정의당 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

입력 2023-01-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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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폐해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 이뤄야"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의지 강조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은 8∼9월 중 마무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당명 변경 등의 재창당 작업은 8∼9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권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했는데, 이를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입한다면 합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중앙정부의 일자리 재정 확대 등 ‘노동존중 3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추고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었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당명 변경 등의 재창당은 8∼9월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다양한 시민들이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비전과 가치 및 당명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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