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제공=KB금융그룹)
KB국민은행은 이달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개인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ㆍ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이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