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1-13 16:58수정 2023-01-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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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송은 bhc가 1심 승소

▲치킨. (게티이미지뱅크)

10년간 이어져 온 ‘치킨싸움’에서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소송이 2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bhc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27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약 100억 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돼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전했다.

bhc는 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bhc, BBQ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은 bhc가 BBQ에 1심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BQ는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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