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입력 2023-01-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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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4억900만 원 이하 가구 생계지원 확대
복지수급이력 없는 주민, 최초 1회 생계지원…복지사각지대 발굴 극대화

(이미지투데이)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적용한다.

기존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해당된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월 100만 원에서 62% 오른 162만 원이다.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봐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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