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입력 2023-01-11 15:30수정 2023-0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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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표…중기부 30조원 금융위 50조원
3고 대응·혁신기업 성장지원·취약기업 재기지원 등 추진
3고 비용부담 완화에 22조8000억원…“앞으로도 가교 역할”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3고 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복합위기 겪는 중소기업에 80조 원이 투입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ㆍ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소관 50조 원, 중기부 소관 30조 원 등 정책금융을 통해 총 80조 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이번 지원방안의 골자다. 두 부처가 합동으로 신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80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정책자금은 △3고 현상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집행된다. 먼저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22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 중 가장 큰 금액인 52조3000억 원 상당은 모태펀드, 기술금융 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에 뿌려진다. 취약기업 재기지원에는 8조9000억 원을 투입해 재창업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에 6조 원이 배정됐다. 이 대출은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포인트(p)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에서 고정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ㆍ기보ㆍ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키로 했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에는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으로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되도록 한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금리전환 예시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고물가에 따른 부작용을 위해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비용부담도 정부가 낮춰준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기업은 0.7%p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인다.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부 대출을 공급한다.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한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자금을 쏟는다.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 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 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한다. 10대 초격차 분야ㆍ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3.7% 수준의 저금리(3.2∼3.7%)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기업이 재기할 수 방안을 마련했다. 일몰제로 운영했던 신속금융지원제도(신용위험등급 맞춤형 지원)를 상시화한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용공여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4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 원 확대한다.

폐업 등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ㆍ기보ㆍ지신보ㆍ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은 상각한다. 상각 규모는 약 2조20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산ㆍ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융위와 공동으로 종합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금융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소한 6년 정도는 두 부처가 힘을 모아서 준비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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