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월 12일 이후 미분양주택 계약분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하는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올해 2월 12일 현재 미분양인 상태의 공동주택을 도세 감면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시행으로 전용면적 90㎡인 미분양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552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276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신청하고, 미분양주택 확인서는 해당 시·군 주택부서에서 확인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