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프로토콜 “2월 5일 기한 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 다시 제출 예정”

입력 2023-01-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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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페이코인’이 이른 시일 내 실명확인계좌 확보 후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을 이른 시일 안에 완료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2월 5일 이전에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결제서비스가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만큼, 결제 중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타 가상자산 사업자와 달리 결제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페이프로토콜의 지갑사업자 신고에 대해 페이코인(PCI) 결제 중인 다날과 페이코인의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다날과 다날핀테크는 5월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금융당국은 10월에서야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을 추가로 요청했다.

그는 “페이프로토콜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을 줬음에도 작년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목표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FTX 사태 등 대외 이슈 발생으로 인해 은행에서의 리스크 검토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지난해 말까지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 검토 등 절차의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급히 금융당국에 보완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지난 6일 금융당국은 연장요청을 거부하며 최종적으로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각 거래소의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현재로써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코인프로토콜은 이번에 불수리에 대해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한 불수리일 뿐, 지난해 4월 취득한 지갑사업자로써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사항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제서비스의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코인 앱을 통한 지갑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중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이 제공 중인 여러 서비스 중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중단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격은 인정하되 결제 서비스는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현재로써는 일단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2월 5일까지 결제서비스 제공은 유지하되 부가적으로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진행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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