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파트분양 광고에 계약자들 '뿔났다'

입력 2009-04-15 09:03수정 2009-04-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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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웰시티' 등...계약자들 소송·민원제기 "할말 한다"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대해 계약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놓고 건설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1사분기 아파트 분양 등 표시광고업에 대한 신고건수는 48건으로 작년 39건에 비해 23%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 신고 증가의 원인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례 증가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충북 청주 '지웰시티' 분양계약자들이 (주)신영을 상대로 낸 소송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양계약 취소(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신영이 허위ㆍ과장광고로 이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해 청주시내 최고급 아파트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에 분양계약을 했다"며 "신영이 당초 약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흥건설은 지난해 청라지구에서 공급한 'S-클래스'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중흥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2007년 분양 당시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분양 안내 책자에는 변전소 부지를 종교시설 부지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숨겼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지난해 인천지법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당시 건설사가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미분양을 우려, 변전소 확정을 숨기고 허위 과장·광고로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원 건설 역시 지난해 청라지구에서 공급한 '힐데스하임' 아파트 계약자(입주예정자)들은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천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당시 계약자가 분양계약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요소중 하나였던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 모델하우스 홍보자료와 실제(도면자료) 면적이 차이가 있으며, 공원 위치도 지상이 아닌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분양 계약자들의 소송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들의 대응 방향은 제각각이다.

우선 원건설은 "현재 청라 입주예정자들과 협의 중"이라며 원만한 해결의사를 밝혔다. 원건설의 경우 수도권 인기지역의 첫 대형 사업인 만큼 가급적 큰 논란 없는 타결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

신영 관계자도 "입주예정자들과 원만하게 해결할 방침"이라며 "극심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상당수 공사현장이 중단되는 상황에도 신영은 당초 약속한 내년 7월 입주예정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1단지 공정이 55%를 웃돌고 하반기 2차 분양 전망이 밝을 뿐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갈 쇼핑몰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계약자들의 소송 방침에 대응수위를 높이는 업체도 있다. 부동산시장 불황 전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이 불황을 틈타 아파트 마감재 수준 등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기 앞서 소송이란 압박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모집공고나 계약서에 다 고시한 사항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며 "원가연동제에 포함이 안돼 분양가가 비싼만큼 입주자들이 시설물 등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법정에 관련 자료를 다 보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불황 상황이 깊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자 일단 팔고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명한 브랜드를 내세운 건설사도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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