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발 한국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수

입력 2023-01-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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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오늘부터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외 규정도 둔다.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 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는 현지 검사 환경 등 상황을 고려해 다른 조치에 비해 사흘 늦게 시행됐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2일 이후 4일 0시까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PCR 검사를 시행하는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는 590명이 검사를 받아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0%의 양성률로 5명 중 1명이 확진을 받았다.

한편 방역강화 조치에도 불구 중국인 격리 대상자가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A 씨가 영종도의 한 호텔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

이 남성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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