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에브리타임’ 캡처)
학생의 조부상 출결을 인정해주지 않은 교수가 ‘반려견 임종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부상을 당해 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수가 출결 인정을 거부했다고 설명하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그는 학과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에 달렸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 ‘학사에 관한 내규 22조’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다’로 쓰여 있어 출결 인정은 교수 재량에 달려 있다.
결국 글쓴이는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해당 수업에 출석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교수는 반려견의 임종을 지킨다며 휴강을 통지했다. 학사 규정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면 사전에 학생에게 알린 뒤 보강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누리꾼들은 “항의해야 한다”, “학생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을 것 같다”, “학생 조부님보다 강아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