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숨 돌렸다…美, '상업용 전기차' 7500달러 세액공제키로

입력 2022-12-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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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던스에서 "리스·렌트차도 세액공제 대상"…근본적 해결은 아직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컸던 현대차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재무부가 IRA 상업용 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리스·렌트 차량이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한숨을 돌렸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중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A 시행 초기,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북미산 조립차에만 돌아오는 혜택을 받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상업용 차량 등 국내 자동차 업계가 IRA 조항 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철저히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 소통하며 연내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번 조치로 한숨 돌리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가격 차이는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도 7500달러를 넘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차 등 업계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상용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 조립 비율과 핵심광물 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과 가공된 비율 산정에 '전체 부품과 광물 가치'가 기준이 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미국 측과 수차례 협의를 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를 극대화하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로 현대차는 경쟁력 있는 임대요금을 책정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도 이번 내용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피해 해소가 아닌 만큼, 정부는 꾸준히 미국과 소통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 때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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