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추진선 온실가스 ‘메탄’ 해외 규제…조선업계 "불씨 남아, 예의주시"

입력 2022-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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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이 국내 최초로 건조해 지난해 10월 선주사에 인도한 LNG추진 로로선의 모습. (사진제공=현대중공업)

국제해사기구(IMO)의 LNG추진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LNG추진선의 '메탄'에 대한 국제 규제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제해사기구의 LNG선 메탄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IMO가 2025년부터 LNG 추진선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IMO 제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MEPC 79)에서 내년 7월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규제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LNG 추진선이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메탄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었으며, IMO가 LNG 추진선(메탄)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면 늦어도 2025년부터 관련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해운업계는 당장 LNG 추진선을 발주해야 할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가 국제적 규제 움직에 대해 선을 그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서 지금껏 LNG선이 발생시키는 메탄이 친환경으로 분류됐지만 엄연히 온실가스라는 점이 유럽에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LNG선의 메탄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움직임이 그동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 머지않아 국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글로벌 해운조선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2021년 LNG추진선 발주량은 전년 668만 CGT 대비 119% 증가한 1461만 CGT를 기록했다. 올해 발주량도 전년대비 46% 늘어난 2133만 CGT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IMO가 지난 2018년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수정할 계획인 만큼 국내 조선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IMO의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에 따르면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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