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입력 2022-12-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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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시도"라며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현재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 끝난다.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정부·여당 관심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건 '이재명 방탄용'인 데다 국회법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난 뒤 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내년 1월 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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