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최종 확정…총 16종목

입력 2022-12-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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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거래소가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선정을 위해 유동성 평가 결과 총 16종목이 최종 확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SK네트웍스우 △넥센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흥국화재우 △성문전자우 △세방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2우B △진흥기업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흥국화재2우B 등 14종목, 코스닥시장에서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 등 2종목이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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