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접수 시작…새해 초 은행원 수천명 떠난다

입력 2022-12-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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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의 희망퇴직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또다시 내년 초 수천 명의 은행원이 짐을 싸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으로, 만 50세까지가 대상이다. 퇴직자는 근무기간 등에 따라 월평균 임금 23~35개월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여기에 학기당 350만 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이나 최대 34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을 부여받는다.

KB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3~6일 진행된 희망퇴직 당시 674명이 짐을 쌌다. 이번 희망퇴직 규모는 이보다 조금 많은 700~800명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19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우리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관리자의 경우 1974년 이전 출생자, 책임자는 1977년 이전 출생자, 행원급은 1980년 이전 출생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달 초 희망퇴직 공고를 할 전망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희망퇴직 대부분이 내년 1월 안에 마무리되면 새해 초에만 수천 명의 은행원이 떠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엔 4대 은행에서 직원 1817명(KB국민 674명·신한 250명·하나 478명·우리 415명)이 떠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연령이 만 40세까지 낮아지면서 내년 초에는 2000명이 넘는 은행원이 자리를 비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권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도 더 좋아졌다. 은행에 따라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을 더해 약 4억∼5억 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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