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내년 1월 25일부터 호가 가격 단위 변경…호가단위비율 하향 개선

입력 2022-1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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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과 K-OTCBB 호가 가격 단위가 내년 1월 25일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시장의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호가 가격 단위 개선을 위한 세칙 개정을 전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호가 가격 단위는 내년 1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호가 가격 단위는 해외시장보다 호가단위 비율(호가 가격 단위/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적정 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K-OTC 호가 가격 단위 개정은 상장시장 호가 가격 단위 변경일정과 추진 시기를 맞춰 투자자들의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게 금투협 측 성명이다.

K-OTC는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투협이 개설 및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유통시장이다. K-OTCBB는 K-OTC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개설한 호가 게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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