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죽인 전 여친 카드로도 1억 원 대출받아

입력 2022-12-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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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카드로 수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A(60)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모(32) 씨가 전 여자 친구 B(50) 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8월 (B 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TV조선·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씨가 B 씨 명의 카드로 카드론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씨는 B 씨의 신용카드 등으로 대출을 포함해 약 90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범행 장소로 알려진 B 씨 소유의 아파트 등본을 보면 이 아파트에 약 1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대출 시점과 대출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다.

또 이 씨는 택시기사 A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대출과 결제내용을 다 합치면 검거되기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5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한편, 택시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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