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ℓ당 최대 130원

입력 202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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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 대상…151억 원 예산 투입

▲광주의 한 딸기 재배 시설하우스에서 농민이 딸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일반 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면세 등유 가격은 올해 1월 ℓ당 901원에서 9월 1389원까지 치솟았다. 이달 19일 기준은 1329원이다. 이에 따른 시설농가의 난방비용은 10a당 2020년 322만4000원에서 올해는 586만7000원으로 8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해 이번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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