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됐던 최 씨는 26일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이후 교도소 밖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 받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형 집행정지는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정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며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