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입력 2022-12-27 08:46수정 2022-12-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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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6년 1개월 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수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됐던 최 씨는 26일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이후 교도소 밖에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 받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형 집행정지는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정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며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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