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숨긴 30대…집주인도 연락 두절

입력 2022-12-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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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0대 택시 기사가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뒤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옷장에 B 씨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집안에서 B 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 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B 씨 가족들의 연락에 그의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또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 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B 씨 가족은 25일 오전 3시 30분경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날 오전 11시 20분께 “남자친구 집 옷장에 시신이 있다”는 A 씨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 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정오께 경기 한 종합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받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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