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며 농성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동계의 오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