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심사 통해 경제 긍정적 효과 높일 터
기업들의 M&A와 기업결합에 있어 정부 당국의 심사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M&A 매물들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결합 심사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 폐혜 방지책은 준용하되 유연한 심사를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13일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은 이날 "세계적 금융위기가 국제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M&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경우 인수기업의 신고를 받고 있다.
한 국장은 이날 "기업 M&A심사에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면서 현재의 시장 상황 뿐만 아니라 동태덕 변화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상황을 적극 고려해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 원칙에 대한 준용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M&A심사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야 하는 고도의 엄밀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이용할 것"이라며 "사안별로 경쟁제한의 폐해의 내용과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M&A에 의한 실질적인 경쟁제한 폐해를 명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제한 폐해가 미치는 지역이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인 경우에는 문제 부문만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하겠으나 독점형성이 뚜렷하고 소비자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나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3년 무학소주와 대선소주의 기업결합건에 대해 지역시장 독점 심화를 적용해 결합을 불허했고 2004년에도 삼익악기와 영창악기간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었다.
한 국장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의 내용과 정도에 맞게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폐해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평가해 그에 맞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결합 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공정위는 2005년 이후로는 기업결합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 사례가 없었지만 까다로운 조건부 시정조치가 부여된 사례들은 여러차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가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M&A 심사에 대해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내 M&A 시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