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22-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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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 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시행하게 됐다.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 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시가 올해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를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 점주도 38.5%에 불과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내년에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자료제공=서울시)

현재 시는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하며, 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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