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고교생들 킥보드 몰다 버스와 충돌

(연합뉴스)

고교생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18) 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중 B(17) 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1명만이 탑승할 수 있으나 A 양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 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다"며 "A 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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