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0일간 시내 중·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시는 지난 1개월간 시내 대형건축물(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175채를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천막·샷시설치 영업장 사용 5건, 주차장 사용 2건, 출입구 폐쇄 2건, 광고탑·실외기 설치 2건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유화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요청해 무늬만 공개공지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