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2000→4000명, 월 100만→110만 원 상향

입력 2022-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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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최대 3억→5억 원으로…부모소득 기준 폐지·농외근로 기준 완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선발 대상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 규모도 상향한다. 선발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농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농림축산식무부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고,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내년부터 사업 규모는 대폭 개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청년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신규 창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지원 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업 도입 첫 해인 2018년 42.5%였던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은 올해 70.5%까지 늘었다.

이에 먼저 매년 1600~2000명을 뽑던 선발 규모는 내년 4000명으로 늘어난다. 선발에 필요한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건강보험 산정액 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만 적용한다.

또 농한기 3개월만 허용하던 일시적 농외근로를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청년농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은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금리는 2.0%에서 1.5%로 낮춘다.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20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초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은 접수는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내년 3월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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