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가맹, 아파트 허위광고,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경기 불황에 따라 올 1분기 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접수 처리하는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신고사건 건수는 총 50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건 신고가 증가 원인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환경 악화, ▲아파트 미분양 사례 증가, ▲소비자와 영세 사업자의 계약해지 증가, ▲인터넷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희생강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유형별로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이 대폭 늘었다.
가맹(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사건의 경우 가맹금 미반환과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내역 포함 등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신고가 125%가 증가했다.
소비자관련 사건에서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허위 과장광고행위와 전자상거래 관련신고가 62%가 늘었다.
하도급관련 사건의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비 미반영, 클레임적용에 의한 대금감액 관련신고가 9%가 증가했다. 일반 불공정거래관련 사건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과 변경한 건에 대한 관련신고가 26%가 늘었다.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임은규 총괄과장은 "소비자와 영세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할 수 있도록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신고 건이 급증하는 시장 업종에 대해서는 본부에 보고해 활용토록 하고, 사건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인에게는 매월 해당사건의 진행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