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입력 2022-12-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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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 ‘금융데이터 인프라 개선안’ 발표
신용정보원서 집중관리ㆍ활용 기업정보 확대…계좌별 세분화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 등 은행권에도 공유
CB사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의견 수렴ㆍ인프라 구축 나선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혁신기업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 지원에 나선다.

이에 앞으로는 CB(신용평가)사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데이터 결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결과와 신산업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 등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데이터 사각지대’로 꼽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혁신기업 분야에서 기업금융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생산·유통되지 않고, 데이터 관리 역량과 신뢰성 있는 정보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관련 규제개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 세분화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권의 신용정보와 공공정보 등을 집중 관리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금융회사의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하는 금융권 정보는 현재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여부 등에서 기업대출 만기일자, 금리, 담보 유무, 연차 사유 등 세부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 대출 내역 등으로 확대·세분화한다.

현재 기업별(차주 단위)로 관리하는 기업정보는 앞으로 계좌별로 관리하게 된다. 통상 기업은 사업장별·자금용도별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기 때문에 계좌별 관리를 통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 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권이 기업정보를 받으려면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집중되고 4영업일이 지나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에 집중 후 즉시 공유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금융회사가 더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현황, 성과 등의 금융권 정보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앞으로 TCB 평가결과와 평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 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해 기술평가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만 활용 중인 신산업분야 정책금융지원 현황과 성과 데이터는 앞으로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양질의 기술신용정보, 정책금융 지원현황과 효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기업 CB 진입규제 합리화와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데이터전문기관 수 확대에도 나선다.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 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출자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질의 데이터와 가명정보 관리경험, 활용 인프라를 보유 중인 CB사의 겸영·부수 업무를 확대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을 수집,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데이터를 요구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인력, 예산 등 제약으로 경영관리, 금융거래조건 개선 등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자,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항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 정보 전송 방식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신용정보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내년 1분기 개시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정보 공유와 관련해선 내년 1분기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참여기관을 은행으로 확대하고, 2분기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내년 중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해선 내년 1분기 워킹그룹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2분기에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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