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범 효성가 3세 등도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
▲검찰. (뉴시스)
고려제강 3세가 마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추가 수사 중에 홍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17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검찰에 자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