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원지 레저용 차량 등 도로 외 장소에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에 대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도로 외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와 자동차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원지 레저용 차량이나 공항의 지상지원 차량 등 도로 이외 장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들 차량 대부분이 경유차량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지역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최 의원측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도로 이외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할 필요도 없어 정확한 대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런 규제 없이 매연을 계속 내뿜고 다니는 차량의 조속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