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입력 2022-12-18 13:32수정 2022-12-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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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교수, 새만금 사업으로 7000배 이득
전북대, S교수 징계 X…"수사 기다려"
논문 대필 등 제보받고 내부 조사 진행
연구비 횡령 의혹은 "종합적 검토 중"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부지의 모습. (뉴시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고 7000배 수익을 걷어 '먹튀 의혹'을 받는 전북대 S교수가 후속 조치 없이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대신 또 다른 논란인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으로 7000배가 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S교수는 전북대에서 연구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S교수는 전북대에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기계설계공학부 교수 명단에도 S교수는 부교수 직을 유지하고 있다.

본지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전북대의 S교수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과 계획'에서 전북대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개시 통보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가 돼 요청자료를 제출했다. 수사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는 S교수와 둘러싼 의혹에도 교수직을 박탈하거나 자체적인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이 대학 내부 문제가 아니다 보니 섣불리 나설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신 경찰과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S사는 S교수의 형 지분이 49%였고, 나머지는 E사가 보유했다. E사의 최대 주주는 S교수였다. S사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양수인가를 거쳐 SPC(특수목적법인)인 T사에 발전 사업권을 양도했는데, T사 역시 S교수가 실소유주였다.

S교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8만 평의 사업권을 가진 T사를 중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기고 당시 환율 기준 700억 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T사의 초기 자본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7000배가 넘는 수익이다.

S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양수인가를 철회하며 사업권을 박탈했다. 산업부가 감사원,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전문가 등과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전북대는 S교수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내 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제보를 받았기에 별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북대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연구윤리 지침 자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표절 등)과 관련하여 학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교수는 표절과 논문 대필 지시, 연구비 횡령 등 다른 의혹으로도 논란이 됐다. 전북대측은 연구비 횡령과 관련해선 "제보를 받고 S교수의 연구과제를 특정해 참여 연구원 현황과 인건비 지급내역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다만 제보 내용의 연구원들이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보자 제출 자료와 참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관련 자료를 받아 의혹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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