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입력 2009-04-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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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배당소득 4천만원 이상시 신고해야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신고 서비스를 내달 22일까지 대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에게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세법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객은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상담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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