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상환이 담보되지 않은 위험한 상품이라고 경고했다.
15일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대내외 시장 여건이 불안해지면서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판매가 증가하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파생결합사채는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발행사가 파산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한 상품이다. 우량 기업의 주가가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초자산은 원리금 상환능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달렸다.
파생결합사채 투자 기간에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생한 신용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 여력,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