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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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편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의료재단이 비영리 재단의 모습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영리법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최초 수사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과 함께 개시됐다. 동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고 최 씨는 검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를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내다봤다.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의료재단 이름 역시 최 씨와 동업자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업자들이 병원 재산을 매각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 최 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 씨가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검사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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