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리의료법인 도입 종합 연구용역 실시후 결정"

입력 2009-04-10 18:00수정 2009-04-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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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도입에 따른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표명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지역간 의료격차,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면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연구용역 내용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현재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고 질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설령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말하며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보험사의 민간보험과는 구분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현재 법인병원이 폐쇄될 경우 국고 귀속이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리법인이 도입돼야 한다. 당연지정제는 유지를 하면서 공공의료는 허용하면서 영리법인의 질높은 질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물론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서 추진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되서는 부작용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게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8일과 9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대학병원 등 비영리로 운영되던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며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돼도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 중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플랜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종합용역실시라는 과정으로 인해 추진방향 결정은 상당기간이 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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