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네이처리퍼블릭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입력 2022-12-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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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모습 (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2015∼2018년 매출과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는 위탁가맹점 판매제품의 위험과 보상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최종소비자 판매시점에 매출과 관련 비용을 인식해야하지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고 관련 비용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진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증선위는 진성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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