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입력 2022-12-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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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12일 'ESG 평가시장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금융당국 "가이던스로 신뢰성ㆍ투명성 높여 시장 발전 꾀할 것"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가이던스의 방향성 등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투자가 활성화하면서 ESG평가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ESG평가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율적 규제 방안인 'ESG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ESG평가시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관련 정보 공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ESG평가기관이 각자의 평가 체계와 관점으로 평가해 결과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SG란 투자의사 결정과 재무적 가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을 뜻한다. 'ESG평가'는 ESG 요인과 관련한 기업의 위험과 기회 노출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같은 ESG평가기관은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금융 등을 실천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혹은 관련 데이터에 기반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결과의 해석과 비교가 어려워 ESG 워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연성 규범 차원의 행동 규범을 마련해 평가시장 투명성 등을 높여 평가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논의와 결과를 파악해 현재 평가기관이 가진 평가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ESG평가기관의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내부통제 모범 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가이던스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사항, 평가방법론 투명성 제고, 이해 상충 우려 사안의 공시,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공시에 관한 상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ESG평가기관의 자율 규제 가이던스를 마련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에 가이던스의 방향성 등 ESG평가시장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가이던스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은 "(금융당국이) 평가 가이던스를 만들 때 외국 가이던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한국형 평가 가이던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ESG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평가기관들이 세부 평가 정보, 결과 등 공개범위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면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높은 수준의 평가 모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전수한 금융위 지속가능금융과장은 "신뢰성, 투명성을 높여서 ESG평가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자율적인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중"이라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권고안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공고안을 기반으로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과장은 "ESG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서 ESG 관련 공시 규제안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현실에 맞게 기업 공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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