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입력 2022-1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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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앞에 여야 따로 없어…예산안 초당적 협력" 당부
"법인세법, 민간 경제 활력 제고 위한 것"
"한전법, 국민 전기료 부담 최소화 방안"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전력법(한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를 주재하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생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의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최근 비공개 만찬을 함께한 경제단체장들도 대통령에게 법인세율 인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지방세 포함한 법인세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5%인 반면 한국은 27.5%"라며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글로벌 경제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들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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