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한전법 무산에 대책 회의…"전기요금 로드맵 수립할 것"

입력 2022-12-09 13:29수정 2022-12-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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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임시회에서 재입법 추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오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이 무산되자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 등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9일 오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해당 법이 무산되면서 연말까지 사채발행한도가 30조 원 밑으로 내려오는 한전의 재정 위기가 커지자 곧장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사채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한전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유동성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곧바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 역시 한전법을 재추진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존에 법을 발의한 성일종·구자근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요구했던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양이 의원은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인 30조 원을 메꾸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략 kWh당 60원 올려야 한다"며 "산업부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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