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입력 2022-12-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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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본금+적림금의 5배 규모까지
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 통과할 듯
정부, SMP상한제 이어 한전 정책 활발
기후환경단체, 공적자금 활용에 반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20조원 적자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와 함께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한전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7일)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여야 합의로 조율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였던 사채발행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 긴급할 때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6배 범위에서 사채발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한전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들면서 위기는 더 커졌다.

지난 9월 28일엔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사채발행한도가 지난해 말 91조8000억 원에서 올해 말 29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이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이에 국회에선 여야 모두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축조심사했고,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법사위에선 전문위원이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며 곧바로 의결됐다. 현재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해당 법안이 올라온 상태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한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한다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SMP 상한제와 함께 한전의 경영 부담은 완화할 전망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한전법 개정안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조금 문제.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숨통을 더 트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에 (현실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한전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전이 공적자금을 활용해 화석연료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날 한전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화력발전 감축 계획 없이 한전의 사채발행을 5배 늘리는 건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며 "한전에 공적자금으로 ‘재생에너지’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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