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효과 본 시멘트업계…“출하율 100% 수준 회복”

입력 2022-1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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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 모여 비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총파업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8일 만에 시멘트 출하가 정상 회복됐다.

8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은 2주 만에 99.7%를 기록했다.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7만95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99.7% 수준이다. 14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누적 피해액은 1181억 원으로 조사됐다.

시멘트업계는 출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전국 건설 현장의 공기(工期) 지연 만회와 레미콘 공장의 재고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이 높은 팔당 등 수도권 일부와 부산, 제주지역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출하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 시멘트 출하는 크게 회복되며 정상 수준에 가깝게 유지 중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와 부산, 제주지역의 시멘트 공급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정상화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시멘트업계는 화물연대의 조속한 운송거부 종료와 현장 복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으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한정해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한 바 있다.

시멘트 분야가 업무개시명령으로 효과를 보자 이날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이를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업무개시명령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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