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은행·삼성카드 등 8곳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입력 2022-12-07 16:47수정 2022-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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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확대해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 촉진”

금융회사 등 기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이터전문기관 8곳이 새롭게 예비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BC카드·LG CNS·삼성SDS·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쿠콘·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 등 기업의 신청을 받아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지금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는 금융지원정책 수립, 금융서비스 출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금리·잔액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보유한 신용평점 정보와 결합하면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금리 현황을 분석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를 관련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원칙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 올해 7월부터는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된 8개 기관은 금감원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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