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석면 탈크 의약품 교환, 환불시 대책 즉시 마련해야 "

입력 2009-04-09 15:38수정 2009-04-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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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리스트 공개와 관련해 현재 해당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만큼 환자와 국민, 의료기관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석면 탈크 의약품의 판매 금지와 회수 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환자가 다른 의약품으로의 교환 요구에 대비해 동일성분의 대체 의약품 리스트를 파악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배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환자가 해당 의약품의 교환을 원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식약청은 단순히 석면 탈크 의약품 리스트를 공개하고 이의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해당 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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