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제노동기준 위반…공정위 탄압 결사자유위에 정식 제소"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ILO의 개입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카텐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ILO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ILO가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화물연대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근거로 "운송회사, 철도와 석유 부문 등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ILO의 입장일 것이라고 유추했다.
만약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대강 조치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 ILO 협약을 어긴 것이 된다면 부담이 된다.
이에 화물연대도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은 모두 ILO 협약 위반"이라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를 동원한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