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입력 2022-1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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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사진제공=비즈엔터)

배우 구혜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다.

1일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구혜선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진호는 유튜브를 통해 안재현이 한 여성과 신체 접촉한 것을 목격했다는 여배우 진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여배우에게 확인 결과 해당 진술서를 쓰지 않았고, 구혜선이 안재현의 복귀 시점에 이를 터트린 것 아니냐며 진술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혜선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결국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진호는 “제가 허위사실을 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에게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뿌려 제 명예를 훼손한 점, 저 역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구혜선 측은 해당 진술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진호 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혜선 측은 “오래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라며 “구혜선은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혜선은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2016년 안재현과 결혼했으나 3년만인 2019년 파경설이 불거졌고, 2020년 7월 조정 이혼했다. 당시에도 구혜선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안재현의 외도”라고 정확히 주장하며 그의 언행을 폭로한 바 있다.

아래는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구혜선 씨의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하여 최근 오해, 억측,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힙니다.

구혜선 씨가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구혜선 씨는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이진호 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입니다.

검찰은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진호 씨는 구혜선 씨에게 어떠한 취재나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이른바 가십 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혜선 씨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진호 씨가 언급한 2021. 5. 2.자 네이트판 폭로글이라는 것의 게시 및 삭제 경위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폭로글이 새벽 중 기자들에게 제보되었다는 과정의 실체도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혜선 씨가 고소한 이유도 그러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혜선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혜선 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혜선 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입니다. 구혜선 씨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구혜선 씨는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 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 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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