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입력 2022-1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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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의 거액 퇴직금을 몰랐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한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진술에 의존에 자신을 표적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런 자리 선 것 자체 면목 없지만 스스로 떳떳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책 뒤에 숨는다는 의혹을 받기 싫어 의원직 사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10월 1일경부터 저와 아들 제 사무실 직원들 간 메신저 내용 압수수색했고, 계좌도 뒤졌지만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증거 없이 진술에 의존해 자신을 표적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관련자들 진술만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취지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6개월가량 갇혀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을 만한 행동한 게 뭔지 알 수 없었다"며 "왜 갇히고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제 모든 증거자료를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론 내려주시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이 법정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곽상도 의원께 도움 요청하거나 기대하거나 뇌물 주려고 한 적이 없고, 곽 의원은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니다"며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주거나 해주겠다고 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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