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입력 2022-11-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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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그 수수 방법도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됐다"며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 측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심 공판이 끝나고 보통 3~4주 뒤에 선고 공판이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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