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입력 2022-11-29 17:32수정 2022-11-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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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9일 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신탁 수익증권 구조 전환 등 조건 이행
뮤직카우,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

(금융위원회)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및 매출한 것에 대한 제재를 면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다는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 받았다. 뮤직카우가 이행한 사업재편 조건은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 △투자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예치 △전산설비 확보 등 확인 △공시규정·증권신고서 양식 사용, 금투업자 수준의 광고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시장감시규정·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 사무공간 분리, 정보교류 차단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이다.

뮤직카우는 동 증선위 의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지난 9월 7일)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제재절차 보류·유예…6개월 이내 사업구조 재편해야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날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했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한우 조각투자 업체는 스탁키퍼다. 이 회사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했다. 증선위는 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는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다. 이들 회사 또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판매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음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 등을 이유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5개 업체는 증선위 의결일로부터 6개월 내 사업구조를 재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사업구조 재편 시 포함돼야할 사항으로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물건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증권신고서 기재) 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투자자 예치금을 받는 경우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 △조치일로부터 6개월 내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관련한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에도 기재)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증선위는 “조각투자 투자자의 재산(예치금 등)이 보호되고 한우·미술품에 대한 투자자의 민법상 공동소유권이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는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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