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입력 2022-11-30 14:45수정 2022-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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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여야 갈등으로 올해 통과 ‘불투명’
위믹스 상폐 결정 DAXA에 여야 의원 의견 엇갈려
윤창현 “법 제도 없어 자율규제” vs이용우 “자율규제 허상”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코인 상장과 상폐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거래소 상장 폐지 기준 문제를 촉발시킨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법안인 ‘디지털자산법’은 연내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DAXA에 힘을 실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홀더 등을 비롯해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DAXA의 권한 문제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윤 의원은 “자율 규제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DAXA는 상장 폐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권한이 있다는 것과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잘 된 결정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어떤 관행과 어떤 투자자들이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암묵적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AXA의 결정을 두고 “자율규제의 허상이 보인다”라면서 “당국에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상폐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 경우 80조에 산업합리화 등으로 열거한다. 이 경우 가능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과정을 승인한다”면서 “협회 차원의 DAXA가 거래 조건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기준과 상폐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서 “법안 논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갈등 속에 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 법제화는 당장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법) 초기 법안은 1단계 거래법으로 시작해 2단계 기본법으로 단계별 접근을 생각하고 있는데, DAXA 문제 같은 상장 폐지 기준은 2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디지털 자산법 초기 법안 역시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디지털 자산의 단계적 입법을 준비 중이었다. 완전한 단일 법안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치금 분리,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 심사에서 디지털자산법을 다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어 29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취소됐다. 윤 의원은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뒤로 자꾸 밀려 큰 일”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법제화로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제도 마련이나 과세 논의 등이 늦어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위믹스 사태 이후 윤리 이슈에 문제가 없도록 내부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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