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업무개시명령, 파업 무력화 목적…위헌적인 사고”

입력 2022-11-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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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을지로위원회 "힘으로 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화가 아닌 ‘대결’을 택했다”며 규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파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후퇴한 대안을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강제노동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논란 때문에 2003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힘으로 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버리고, 화물연대본부와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해당 법안 논의의 장에 나와 책임지고 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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